안동시, 임금체계 개편 등 점검

【안동】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 준수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동지청에 따르면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아파트·건물관리업·슈퍼마켓·편의점·주유소·음식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고자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안동지청은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서한 발송과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9일부터 3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이번 최저임금 점검 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하는 등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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