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30% 의무화
영남권은 10년 당겨 완료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하면서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 이후 3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에 대해 “지난해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져, 학교시설의 조속한 내진보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영남권은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에서 10년 단축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보고에 대해 “내진설계 시기를 앞당기고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잘 취했다”며“같은 지역 내에서도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이런 학교가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지정되도록 하여 이를 국민께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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