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불명확하다` 이유들어
공무원연금公 `불허` 판단에
포항북부署·유족 재심 청구
근무 중 숨진 지 반년만에
최종 인용 결과 얻어내

속보 = 지난해 죽도파출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 최준영 경장<본지 1월 25일 4면 보도 등>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반년 동안이나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유가족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경찰관들도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8일 고 최준영 경장에 대한 순직을 최종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새벽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에서 근무하던 고 최준영 경장(당시 순경)이 근무지에서 피를 흘리며 숨졌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인이 불명확한 만큼 업무와 사망의 연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달 뒤인 11월 21일 순직을 불허했다.

이에 포항북부경찰서와 유가족은 TF를 구성해 최 경장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후 경북대학교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밝힌 “최 경장의 사망은 업무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죽도파출소의 업무 강도와 살인적인 근무형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특히 박찬영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수차례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공단의 순직 불승인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표창원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정재 국회의원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는 의견을 공단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죽도파출소를 찾아 약 2시간 가량 파출소 직원들과 대면하면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오후 최 경장의 순직을 최종 승인했다.

박찬영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최 경장이 살아돌아오지 않는 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는 없겠지만 순직 인정이라는 상식적인 결정을 받으면서 조금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가족과 포항지역 각계각층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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