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포항시 보완 건의에도
가시적 성과 없는 실정
국회 입법도 3개월째 `낮잠`
“대책 앞당겨야” 목소리

▲ 11.15강진 발생 석 달여 만에 발생한 규모 4.6의 강한 여진으로 포항시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오후 흥해읍 대웅파크맨션에서 안전진단업체 관계자가 땅을 파서 기둥 파손을 확인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지진으로 또 놀란 포항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시설기반 확충 및 활성 단층 조사 등 정부 차원의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관련기사 4·5면>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피해 복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본진에 버금가는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포항이 `지진도시`란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해 있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해 지진보다 규모는 작다지만 체감강도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진 재난 복구와 피해보상 등은 물론 장기대책인 활성단층조사 등 과학적 조사를 좀 더 서둘러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그나마 해소할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지진 당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건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으나, 중앙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은 거북이 걸음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1·15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 지진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 지진대피시설건립 등 10가지에 이르는 법·제도상 보완 점을 건의했다. 또 지진은 일시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여진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 건축물 안전점검에 시일이 걸리는 점으로 미뤄 현행 지진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10일에서 2개월로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포항시는 2003년 개정 이래 15년간 고정된 피해주택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재난 특성에 맞춘 기준설정을 세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일자리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정부재난지원금과 융자한도를 늘릴 필요성이 크고 소상공인에게 주택피해에 준하는 정부지원금과 상품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근거 마련도 요청했다.

사립학교 등 피해복구비의 국비 지원과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재난지역 민간시설에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률개정, 시행령 변경 등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답했지만 현 시점에서 13일 흥해읍사무소에 문을 여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1단계 사업으로 2021년까지 493억원을 들여 경주와 원전지역 등 동남권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활성단층 조사와 지역의 액상화 현상 조사도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입장이다.

김정재(포항 북구) 국회의원 역시 국회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포항의 지진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는 더디기만 하다. 김 의원은 △지진피해 주택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택복구 국가지원액을 최대 2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진 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정부가 재해로 인한 위험 평가와 관리까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위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건물 복구에 그치지 않고 도시 활성화에 이르는 국가적 인프라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지진발생 3개월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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