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문 연
울릉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임시 사용허가만 받아 입주
준공허가는 아직도 받지못해
군 “행정 처분 불가피해”

▲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열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개관식 장면.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 시공 원청업체의 부도<본지 2월 9일자 8면 보도>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준공 허가도 받지 않고 입주, 개관식을 한 것이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기념관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국가보훈처의 건축비를 받고, 울릉군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건립됐다.

지난 2013년 8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착공 4년 만에 개관했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기념관은 도시계획 시설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받지 못해 준공허가 나지 않았다”면서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당초 해당 지역 기초조사와 환경·교통 검토, 토지적성평가 등이 포함된 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공사를 하면서 변경된 부분이 발생, 다시 도시계획시설변경허가를 받아 공사해야 하지만 그대로 공사를 강행해 지금까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사대금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사대금 미지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개관식이 늦어지자 시행사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개관에 급급한 나머지 전시실 일부만 임시사용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물 준공허가가 날 수 없다”며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강행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울릉도 청년들이 독도를 지킨 숭고한 뜻을 담은 기념관을 건설하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은 울릉주민들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울릉도 영세업자들을 부도나게 만든 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념관은 지난해 10월 27일 생존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가족,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박화진 경북경찰청장, 김순견 경북도 정무실장 등 기관단체장 주민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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