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까지 제출해야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이사장 심경우)는 20일 전자신고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보험료 경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간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보다 쉽게 보수총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운영하고 있다.

또 ㈜더존비즈온(스마트A), ㈜뉴젠솔루션(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보수총액신고(데이터 전송) 신고하거나 사무대행기관에서 `보수총액 일괄등록` 신고한 담당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건설업·벌목업 사업장`과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26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2017년 확정보험료`와 `2018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해피머니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있다.

개산보험료가 각 10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1만원(각 5천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