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초과근무 인식기 2대
CCTV 있는 당직실 앞으로
적발땐 부당수령액 3배 환수

경북도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직원이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우선 현재 도청 1층 현관 기둥에 있는 초과근무 인식기 2대를 CCTV가 있는 당직실 앞으로 옮긴다고 22일 밝혔다. 또 당직 근무자는 초과근무를 체크하는 사람이 정상 근무자인지, 술자리 등 외부에 있다가 온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과근무 인식기를 당직실 앞 CCTV가 있는 곳으로 옮기더라도 밖에 있다가 들어와 점검하는 일이 가능하므로 개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초과근무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는 암행 감찰제 도입과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부당수급이 적발되면 부당 수령한 금액의 3배를 환수하고 부당 수령한 기간에 따라 최대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은 사무관까지 1인당 한 달에 57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서기관 이상은 초과근무 수당이 없다. 지난해 상반기 도청 직원 1인당 한 달에 평균 45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2014년 48시간, 2015년 47시간, 2016년에는 51시간이다.

최근 직장인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경북도청 직원 있니`라는 제목으로 “도청의 모 간부공무원이 밖에서 술 마시고 와서 초과근무 찍고, 모 은행 직원으로부터 식사 대접받은 거, 저녁 식사비를 출장비로 만들어 놓은 계비로 식사하고 장부 달아놓는 공무원, 혼자서 2~3명 카드 찍지 말자, 정말 부끄럽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경북도 공무원들 사이에선 “곪은 게 이제서야 터졌다”며 “일부 직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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