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9시5분께 대구 한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선배 B씨(여)에게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왼쪽 어깨, 다리 등 신체 표면 10~19%에 3도 중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을 포함해 7차례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젓던 국물이 튀어 B씨가 언짢은 반응을 보이자 기분이 나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불만을 품고 무자비한 범행을 해 피해 여성이 심한 화상을 입고 육체, 정신적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