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락현<br /><br />경북부
▲ 김락현 경북부

구미시가 26일자로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에 내부 공무원을 임명했다.

개방형직위에 내부 공무원을 임명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두고 있는 만큼 적정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구미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직을 민간인으로 교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기에 이번 내부 공무원 임명에 대한 비난은 더욱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구미시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내부 직원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외부 인사위원들의 의견과 결정을 100% 수용했다.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제로 심사와 배점을 진행했고, 인사위원들은 무기명 비밀 투표까지 했다. 그 결과 4명의 신청자 중 최고득점자가 바로 내부 공무원이었다.

공모를 거쳐 임명까지의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구미시 내부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번 개방형직위가 2%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개방형직위에 내부 공무원이 응모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감사의 장의 자리이기에 이러한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감사의 장이 같은 내부의 인사라면 부정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부 인사로는 청렴도 꼴찌의 구미시를 부정부패로부터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구미시가 개방형직위 공모에 신청한 내부 직원을 말릴 방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방법이 없지는 않았다고 본다. 구미시는 개방형직위 공모에서 단 한 번도 민간인사가 발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제 식구 감싸기식 내부 공무원 채용`, `공무원 정년연장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매번 개방형직위에 내부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진행 절차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결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 같은 방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구미시가 추구하는 `혁신`과 `변혁`을 제대로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구미/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