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공동인터뷰

지난 대통령 선거때 각당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지방분권 개헌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성사되지 못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정부안이라도 제안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에 따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풀기자단 공동으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 헌법개정과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의견 수렴
역사성·시대성 반영해 종합판단

`단체장·의원에 권한집중 견제
재정조정제도 선행` 여론 많아

`상하원 양원제` 국민공감대 없어
지역-정부 간 제도적 대안 검토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헌법을 만들게 된 배경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먼저 설명해달라.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의 국가정책 자문 및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헌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특위를 구성했다. 현재 분과위별 논의 및 전체회의를 거쳐 현법개정 요강을 확정 중에 있으며, 12일 최종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13일 개헌 자문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최종 정부안을 만드는데에도 관여하게 되나.

△특위의 역할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자문하는 것이다. 개헌 발의권자는 대통령이므로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무엇보다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민헌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의견수렴이 가능한가.

△지난 수년간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는 정당과 많은 단체들에 의해 집약돼 왔으며, 동시에 국회와 언론사들이 국민 여론을 많이 수집하여 분석해 왔기 때문에 국민 의견은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는 이같은 국민들의 축적된 의견들을 토대로 하면서 주요 쟁점이 됐던 분야에 집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의견 수렴 방법을 시행했다. 온라인은 지난 2월 19일에 홈페이지를 오픈해 주요 개헌의제에 대해 찬반 의사확인과 댓글을 통한 토론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각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다양한 헌법 관련 의견 자료를 받았고, 페이스북이나 1인 미디어 같은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의견들을 수렴, 홈페이지 참여와 뉴미디어를 통한 참여를 포함해 약 45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참여했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민들을 상대로 신고리 공론조사와 유사한 숙의형 토론회를 5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2천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심층 대면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6개 시도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각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다양한 헌법 관련 의견 자료를 전달받았다. 국민의 의견은 아무리 수렴해도 충분하다 할 수 없으나, `국민헌법`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만큼 열심히, 광폭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한다.

-국민헌법을 만들어가는 기본 원칙이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국민들의 생각을 개헌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헌법개정 방향에 대해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원칙을 언급한 적이 있다. 국민헌법특위도 기본적으로 이 두가지를 토대로 하는 것인가.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은 이번 개헌의 주요 쟁점이면서 그 방향성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다. 특위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서도 시기만 다를 뿐 개헌에는 동의하면서 개헌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나.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들었고, 기존에 각 정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려 했다. 다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언론 등에 보도된 의견을 참조했다.

-국민헌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반대로 확실히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는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이므로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전문 수록 사항, 기본권, 정부형태, 분권의 수준 등에서 국민들의 이견이 큰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숙고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헌법특위에서 여론조사와 심층면접 등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와 심층면접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고, 국민헌법특위의 논의 결과와도 엇갈릴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개헌자문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로 모아진 국민의견중 어느 하나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역사성과 시대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기존의 축적된 여러 자료들, 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에서 확고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 1안·2안 형태로도 제시할 예정이다.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키워드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촛불, 지방분권국가, 균형발전 등이다.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사적 사건, 자치와 분권, 생명존중, 생태, 복지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으며, 총강기본권 분과의 논의 내용과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회의, 조정회의, 조문화회의 등 거듭된 논의를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자문특위에서 가장 쟁점으로 보는 이슈는 무엇인가.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보장하는 문제(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 하는 문제, 끝으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주재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이 있다.

-지역에서의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계획돼 있나.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국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 우선, 16개 시도를 각각 지난 달 25일부터 3월5일에 직접 찾아가서 지역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4차례 개최한 숙의형 시민토론회도 지역을 권역별(부산, 대전, 광주, 서울)로 나누어 개최했다.

-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지금 진행 중인 인터넷 여론수렴 관련해 20여가지 개헌 관련 쟁점 중에 유독 지방분권 관련 3개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가 많다. 그 이유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또 이런 결과가 정부 개헌안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숙의토론과 여론조사, 홈페이지의 댓글, 지역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지방분권 관련 3개 항목이 반대가 많은 이유는 먼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방분권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의 권한집중을 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견제가 함께 돼야 한다는 우려가 있어 반대쪽에 투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재정조정제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우려로 반대쪽에 투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난달 13일 기자회견 때 위원장은 행정수도 문제도 논의대상이라고 했고, 자문특위 홈페이지에도 개헌의제 22개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국민의견수렴이 진행 중인데, 자문특위에서는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수도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포함돼야 한다면 문구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논의 중에 있으며, 13일경 그 방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의 근간인 교육을 위해 헌법 전문에 명기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분담을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의 체제, 개정의 범위, 다른 가치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교육자치 조항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권력구조 개편 중 상하원 양원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이고, 실제 가능할 것으로 보나.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 국회가 오랜 기간 단원제로 운영돼 온 점을 고려할 때, 양원제 국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도 강하게 개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대표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개헌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도록 자문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다.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도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취재/청와대 풀기자단
정리/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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