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 등 과정 무시
절차적 하자 있었다” 해명
칸 정공 등은 `유효` 주장

속보=울릉군의회(의장 정성환)와 여객선운항사, 여객선건조사가 맺은 포항~울릉 간을 운항할 1천인승 여객선 건조 양해각서(MOU)체결<본지 2018년 3월15일자 5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칸 정공과 여객선 운항사인 돌핀해운은 1천인승 여객선 건조 MOU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울릉군의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칸 정공, 돌핀해운과 울릉군 일부의원 등 3자간에 최첨단 알루미늄 고속여객선 `(가칭)한나래호` 건조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는 일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어 “지방의회의 MOU체결은 안건에 대한 충분히 논의한 뒤 정례회 또는 임시회기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체결하지만, 이번 MOU체결은 이 과정을 무시,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어 원천 무효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상호분리, 균형감 있는 견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MOU체결의 직접 당사자의 역할이 아니라, 울릉군의 MOU체결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울릉군의회와 민간업체 간에 MOU를 체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

MOU체결 당시 참석한 두 의원은 “울릉군민들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울릉~포항 간 노선에 최첨단 1천인승 알루미늄 고속여객선(전장 70.65m)을 건조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지의 뜻으로 참여했지만, 구체적인 양해각서의 내용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성환 의장은 “울릉도의 열악한 연안 해상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준 ㈜칸 정공과 ㈜돌핀해운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행정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의 협의에 대해서는 울릉군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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