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시스템은 18세 미만 아동의 장기 결석,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결식, 방임,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상시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가정은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 상담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아동들에게 건강한 양육환경을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상황이 의심되는 아동의 명단을 전송하면, 읍·면·동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부모를 상담한 후 그 결과를 시스템에 다시 입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많은 아동들을 발굴·지원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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