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순방 전 발표
순방 후 발의 수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떠나기 전인 20일 또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이 끝나는 28일 이후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22~28일)이 마무리된 이후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 발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1일 이전으로 알려졌던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애초부터 21일로 발의시기가 확정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었다.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로, 21일을 넘기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기간을 깎아 먹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가 2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4∼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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