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부행위 등 집중단속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 A예비후보의 예비후보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인쇄업체 대표 B씨와 A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인쇄업체 대표 B씨는 지난 2월 14일 A예비후보자의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 납품했다. 이후 A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C씨에게 공약집 판매를 부탁하는가 하면, C씨와 공모하여 공약집 3천부를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제1항에서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배부하려는 때에는 서점 등을 통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의회의원 선거와 관련, 이장 20명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돌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개당 단가 3만3천900원의 생활용품 선물세트 50개를 구입하고, 이 중 19개를 선거구역 내 이장들에게 돌렸다. 특히, A씨는 일부 이장에게는 주류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물세트 등을 수령한 이장들에게는 위원회 조사의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하여 30배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예비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예비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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