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협력안
중구의회 본회의 통과
`상가협의체` 구성으로
건물주·상인·주민 협력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에 따른 지역 안정화 방안 마련 및 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대구 중구는 21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 체결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협의체 및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중구는 `김광석 길(방천시장)`을 중심으로 건물주·상인·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상가협의체`를 통해 서로간 협력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또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상가 개선비` 명목으로 구청의 지원받게 된다.

상생 기준이나 지원 범위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해진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6년 4월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대구광역시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재개발과 세수 등을 문제 삼으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무기한 보류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해 8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에서는 김광석길·북성로·약령시 등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공시지가·임대료 상승 추이 △창업·폐업 현황 △유동인구 △건축물 신축·증축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김광석길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사전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공공기반시설 지원과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돼 임대료 인상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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