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확대… 초기기업도 혜택

【경산】 경산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을 4월부터 확대 지원한다.

지금까지 전년도 매출액이 있어야만 융자신청이 가능했지만, 매출액이 없어도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매출이 적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던 (청년)창업 초기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에만 지원하던 것을 청년고용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경북도 중점육성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확대 지원한다.

특히 정부와 경산시정 최우선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 4억원까지 융자와 3%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명절(설·추석)에만 신청 받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1~10일까지 경산시청 중소기업벤처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기업사랑길라잡이(http://gbgs.go.kr/biz/ko/index.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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