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국가원수` 지위 삭제, 권한 축소
“문 대통령 적용 안돼… 호도 말라”
행정각부 통할 `책임 총리` 구현
선거연령 선진국처럼 18세로 낮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동의 대상 조약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청와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개편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고, 국무총리와 관련해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

특히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선거연령을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됐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됐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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