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전거의날’ 캠페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 홍보

[상주] 상주시와 상주경찰서는 자전거의 날이 지정된 주간인 지난 20일 올바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 일원에서 2018 자전거의 날 기념식과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공무원과 자전거연맹회원, 자전거시민봉사대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서는 자전거 소유자들이 내 자전거 지킴이 앱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다.

또, 시청을 출발해 서문사거리까지 가두행진 후 안전수칙을 배부하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당부했다.

특히,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점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했다.

한편, 상주시는 도심지역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22%에 달할 만큼 생활 자전거가 발달해 있으며, 지금은 국토종주 새재·낙동강 자전거길을 연간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상주시는 우수한 자전거 인프라와 국내 최고의 자전거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다”며 “상주가 자전거 명품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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