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우선 담보코자 노후화된 보일러 등 기계설비 긴급정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휴관을 결정하게 됐다.
구미시설공단은 “고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우선 담보코자 노후화된 보일러 등 기계설비 긴급정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휴관을 결정하게 됐다.
구미시설공단은 “고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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