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서 최초 판결
주민-주민자치회 간
아파트 주차 갈등 소송
법원 “자가동력장치 없고
독립적 이동 불가능해
통행 방해할 소지 있어”

레저용 차량 전성시대를 맞아 일반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이들 차량의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최초로 이와 관련한 판결을 내려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레저용 차량 소유자 A씨가 자신의 아파트에 레저용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주민자치회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길이 3천650㎜, 너비 1천780㎜, 높이 1천450㎜의 레저용 트레일러를 포함한 차량 3대를 주차했다.

그런데 1천5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이 1천201대로 이를 초과하고 있어 주민자치회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2017년 4월부터 입주자 결의를 거쳐 레저용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기로 했고 A씨 소유 차량을 포함한 10대의 레저용 차량을 단지 밖으로 이동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9대 차량 소유자는 주민자치회의 결정을 따라 주차장 밖으로 이동시켰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청구했다.

A씨 측은 “트레일러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며 “무엇보다도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은 대지사용권을 가진 레저용 차량 소유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리주체는 레저 차량의 주차에 대해 이를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약을 둘 수 있다”면서 “해당 트레일러가 경차규모라도 자가동력장치가 없어 독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해 통행 등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장을 고정적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민원이 많았고 주민자치위는 입주자 민원 해결을 위해 규약 개정을 통해 주차를 금지시킨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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