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평균 5.4% 상승
내달 29일까지 이의 접수

[군위] 군위군은 올해 개별주택 9천433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65호가 증가했고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5.40%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 홈페이지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전자열람시스템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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