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상담 작년의 2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6일 판매자, 구매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상담건수는 총 1만1천784건으로 전년(5천604건) 대비 1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전화상담(7천234건)의 절반 이상이 반품·환불(3천665건)에 대한 내용이었고 계약조건변경(1천25건), 물품하자(974건)에 대한 건이 뒤를 이었다.
KISA는 전자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가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상품 금액 오탈자 확인 △할인율 중복 적용 시 최종 결제금액 확인 △반품에 대비한 입증자료 마련 등에 주의해야 하고 구매자는 △구매 전 환불·교환 조건 확인 △상품 상세 설명 및 계약 조건 확인 △상품 수령 즉시 하자 확인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넷 거래에서 물품 환불, 교환, 하자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에 상담 및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