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당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2017년 귀속 사업, 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 감면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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