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금 상환 못해

포항북부경찰서는 돈을 불려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경북도교육감 후보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지인에게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억3천만원으로 불려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 중 5천만원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남은 5천만원을 경기도 남양주시의 건설업체에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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