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금 상환 못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지인에게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억3천만원으로 불려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 중 5천만원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남은 5천만원을 경기도 남양주시의 건설업체에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