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농기계보험
체험휴양마을 안전보험 등
다방면 안심보험 가입 지원

[울진] 울진군이 농업인들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각종사고에 대비해 각종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정책보험은 농업분야의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농협보험사에서 개발 판매하는 보험상품이다.

이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이 있으며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20~30%는 지방비로 충당해 주는 제도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써 57개 품목에 대해 가입 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상하는 제도로 필요한 유형에 따라 선택 가입 할 수 있다.

특히 울진군은 점차 대형화, 고급화 돼 가는 농기계 사고의 보상체계를 구축, 농업인의 손실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군비를 추가지원하고 있다.

대상기종은 트랙터, 콤바인을 포함한 12종으로써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이 가입하면 보험료의 2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농기계 손해,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적재 농산물에 대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천만원 한도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진군 복지시책으로 지난2016년 1월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연간 가입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지난 3월 28일부터 적용되는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중 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시 1천만원, 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천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자 상해후유장해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고 2017년 가입시 보다 보장항목 추가 △자연재해사망 1천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 전출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울진군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마을로 울진군에는 북면 십이령마을(삼당), 금강송면 거리고마을(왕피), 근남면 굴구지마을(구산), 온정면 백암온천마을(온정)등 4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와 방문객의 안전한 체험활동 보장을 위해 (사)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보험계약 위탁을 하고 안전보험과 화재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농업인 부담경감 및 안전망구축으로 울진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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