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교통사고 피해자(29)와 그 가족이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보다 280만 원이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보고, 일 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가동 연한은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다.

그동안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아왔던 법원의 통상적 판결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판결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0년 동안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 기준으로 보아 왔다.

이날 재판부의 ‘65세 정년’ 판결은 육체 노동자의 실질 근로를 65세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판결 배경으로 재판부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것 등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국가에서 연금수령 연령을 65세로 잡은 것은 그 이전까지 돈을 벌수 있다는 정책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는 일본은 65세 정년이 보편화됐다. 일본 후생성 자료에 의하면 정년제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린 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의 17.8%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6.2%포인트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이 2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일본은 25~44세의 노동력 인구가 2017년 경우 전년보다 43만 명이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를 정년 연장으로 풀어가고 있는 사회구조다.

우리도 지난 2013년 ‘정년 연장법’ 개정 후 유예기간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부터 정년 연장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 60세 정년 연장은 청년취업을 가로막고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여론과 고령화 문제해결의 적절한 처방이란 찬반 논쟁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지금은 60세 정년 연장법이 그런대로 자리를 잡았다.

65세 정년시대. 시니어 세대의 근무기간을 늘려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감안하면, 우리에게도 대세가 아닐까 싶다. /우정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