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4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실시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선·휴대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중복 응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의 기초의원선거 A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한 유선전화 22대를 자신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한 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당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 5개 선거 경선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24차례 중복으로 응답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 관계자는 “특별조사팀을 활용해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적발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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