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업시행방식 변경·시공사 선정
‘조합총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 인정, 공사중단 명령
중단 장기화땐 수천억원 피해 불가피, 집단 반발 우려

▲ 포항 두호주공 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졌다. 사진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기 전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북매일 DB

포항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하 두호주공 재건축)이 안갯속으로 빠졌다.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중단명령을 내려 신축공사현장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두호주공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과 관련, 총회 무효를 인정하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합원 윤모씨가 주장한 조합원총회 무효를 인용하고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과 ‘공사도급계약서 변경 및 본계약 체결’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 윤씨는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해 시공사를 선정한 지난 2015년 4월 11일 열린 조합총회를 비롯해 공사도급 본계약을 체결한 2016년 7월 26일 총회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이나 사업시행방식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각각 427명과 401명이 결의에 찬성한 두 총회는 특별의결정족수가 미달돼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두호주공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661명으로, 법원의 해석대로라면 437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조합 측은 도급제로 변경한 총회에 앞서 지난 2008년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변경한다는 데 조합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조합원 3분의 2가 아닌 일반정족수인 331명 이상만 참석했으면 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재건축사업의 비용부담주체 등을 정하는 사업시행방식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사업시행방식을 도급제로 변경하는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윤씨의 요구대로 건물신축공사 금지를 받아들임에 따라 조합 측과 건설사는 비상에 걸렸다.

기존 두호주공 지상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는 등 이미 많은 공사비가 소요된 상황이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수천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당초 예정인 2020년 1월 입주도 어려워질 전망으로, 조합은 물론 일반분양을 받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우려된다.

조합 측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호주공 재건축은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구 두호동 일원에 아파트 16개 동 총 1천124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공사 현장은 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공사현장에 석면이 날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근에는 재건축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집과 도로에 금이 가는 등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집회를 여는 등 각종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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