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업체를 만들어 졸업앨범 낙찰확률을 높인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7일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확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졸업앨범 제작업자 김모(58)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아내와 아들 이름으로 위장업체 2곳을 추가로 만들고서 지난 2013년 모 고교 졸업앨범 제작 입찰에 전자입찰로 참여하는 등 2017년까지 모두 3천700여 차례에 걸쳐 중복으로 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복 입찰로 모두 45차례에 걸쳐 2억8천400만원 상당 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 명의 사진관이 모든 피고인 사진관과 같은 곳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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