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연숙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측량은 올해 7월까지 완료하게 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경계 조정·협의를 거친 후 포항시남구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계가 확정된다”며 “이에 따른 후속업무인 등기와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 청산까지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소유권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 100여년 전 작성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불일치 등록사항을 새로 조사·측량해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