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급된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및 통장을 지참해 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 시 9월부터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