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주 처벌 유예 연장
업종별 감안 등 입법 나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및 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해 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당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

당정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해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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