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13일 폭염·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때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폭염대책 3종세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폭염과 혹한 등 재난 발생 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온열·한랭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 등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이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폭염·혹한 시 해당 월 주택용 전력요금 30%를 일률감면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에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비·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에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 국민 건강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 111년 역사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현재(12일 기준) 온열질환자가 3천6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45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냉방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며 전통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끊겨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폭염·혹한 피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함에도 정부 차원의 예방 및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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