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택시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로 삼거리파 조직폭력배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콜택시 기사에게 침을 뱉고 위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행동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행인도 함께 폭행했다. 경찰은 박씨가 이들과 합의했지만 조폭임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합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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