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합동징수반 편성·운영

[예천] 예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매년 2회에 걸쳐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개월 뒤(3월·9월)에 부과돼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차량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납부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부과 폐지됨에 따라 장기체납액이 남아 있는 상태다.

군은 8월 현재 1만612건에 1억7천40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으며, 징수율이 59%에 그치고 있어 6개 반 12명의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30만 원 이상 체납건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과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70%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천군은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7.6%(전국 3위)를 기록해 환경부로부터 추가 징수금을 교부받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해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세금 체납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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