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지명령 오늘부터 시행
대구·경북 대상 차량만
3천300대 달해 혼란 예고

긴급안전진단을 받지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이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일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가운데 15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16일부터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BMW 차량 중 15일까지 점검을 받지 않아 운행 정지대상에 포함될 대구·경북지역 차량은 3천3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이 확인된 부품을 장착한 리콜 대상 BMW 차량은 대구 7천600여대와 경북 3천200여대 등 모두 1만800여대에 달했다.

이 중 대구 5천200여대와 경북 2천300여 대 등 모두 7천500여대는 점검을 마쳤지만, 나머지 3천300여대는 아직 점검을 받지 않아 운행 정지 명령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점검을 받은 차량 중에서 320대에서 부품 결함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15일까지 점검을 받지 않는 차량은 16일부터 모두 운행 중지되기 때문에 즉각 이를 시행하고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행중지명령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으로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차량 소유자 등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 중지 명령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주소지를 파악해 운행중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특히 긴급 안전진단 기간이 14일까지여서 이날 24시 이후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을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15일이 공휴일이어서 지자체에서 공문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16∼17일께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물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운행중지명령은 차량 소유자가 지자체장 명의의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6일부터 당장 운행중지 명령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경북도내 일선 시군지역은 차량안전점검장소가 대도시 지역에 있어 제 때 점검을 받기도 어렵고 렌트가 이용마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차량운행중지에 따른 장기 불편이 예상된다.

영덕군에 사는 A씨(54)는 “차량 점검장소가 멀어 점검을 제때 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안전점검 예약을 받는 리콜센터의 전화가 폭주상태로 거의 전화가 되지 않고 있다”며 “리콜사태에다 휴가철까지 겹치며 BMW 렌트마저 쉽지 않아 사실상 차를 집에 보관해야 할 판이다”고 불평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차량 운행중지 명령을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업무여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운행중지 통보 대상자 명단이 오는 즉시 구·군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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