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포획활동 실시
포획대상 구역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을 제외한 성주군 전역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는 군청 산림과 또는 피해 지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친다.
군 관계자는 “농민들이 땀으로 일군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