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만명 부담 한시적 완화
경기부진 불만 무마책인 듯

국세청이 오는 2019년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만을 달래려는 무마책의 하나로 보인다

국세청은 569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는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된다. 또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도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간편조사 대상이 되기 위한 성실성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 체납 등이 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으로,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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