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추석 전·후 3일간(23∼25일)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상은 9월 23일 0시부터 9월 25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이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 국토부는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10대/일, 한국도로공사)과 암행 순찰차(21대/일, 경찰청)의 합동 단속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후 9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된다.

교통수요 조사결과 역시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혼잡의 경우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23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24일 오후에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이동인원은 3천664만명, 1일 평균 61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승용차가 86.1%로 가장 많고, 버스 9.0%, 철도 3.7%,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7%, 0.5%로 조사됐다.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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