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남성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0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와 B씨(36) 등 여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0일 전화방에서 알게 된 남성 C씨(30)를 성매매로 유인해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만나 술에 수면제를 타 먹였다. C씨가 잠들자 이들은 현금 26만원과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또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D씨의 자택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D씨의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80만원과 현금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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