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남성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조치에서 해제됐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22일 낮 12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50)씨는 오한·발열·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공항 검역소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A씨는 그러나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격리돼 1차·2차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23일 오전 2시 A씨에 대한 격리조치를 해제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을 관내에 둔 점을 고려해 질병관리본부·검역소·의료기관과함께 메르스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땐 시 즉각 대응팀이 출동해 역학조사와 환자 국가지정병상 이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