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낚싯배 등 15척
태풍 ‘콩레이’에 쓸려나가
선체보험금 실제 보상액
절반에도 못 미치고
현행법상 보험금 수령땐
다른 재해 보상서 제외돼
피해 어민들 생계 ‘막막’

▲ 영덕군 구계항 인근 해상에 태풍으로 떠내려 온 선박이 좌초돼 있다. /독자 제공

“배는 생계수단입니다. 배가 없는 지금 남은 것은 갚아야 할 대출뿐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앗아간 영덕군의 선박 15척 중 하나인 낚싯배 신신호(8.55t) 선주 김종배(53)씨는 허탈한 감정을 숨김없이 내비쳤다.

태풍에 쓸려나간 그의 배는 현재 남쪽으로 4㎞가량 떨어진 구계항 인근 바위에 좌초된 상황. 인양은커녕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아직 막막하다. 선체 비용만 3억6천여만원인 김종배씨의 ‘신신호’는 각종 장비까지 합치면 4억원이 훌쩍 넘어간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운영하는 낚시가게마저 침수로 인해 물품 등이 떠내려가 4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 재산이 날아간 셈이다.

하지만 선박에 든 선체보험의 보상액으로 김씨가 통보받은 액수는 1억7천여만원. 그것도 배가 전파될 경우를 전제로 책정된 것이어서 더 줄어들 소지가 다분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김씨는 “하룻밤 새 태풍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보험 보상액으로는 선박 구입 때 썼던 대출의 절반도 갚기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김씨처럼 콩레이로 선박이 소실돼 생계가 막막한 영덕군 어민들이 한둘이 아니다. 강구항을 비롯해 영덕에서 신신호처럼 좌초되거나 전파, 해상 전복, 실종된 어선은 총 15척. 이 배들이 떠내려가는 장면이 해경의 촬영으로 알려지면서 부각되었을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를 당한 선박이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들 선박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선체(선박)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보상액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톤수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연간 50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받는 보험금은 선박 값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금 산정 기준에 레이더나 어군탐지기 등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장비 비용은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현행 법도 이들 피해 어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재해법 등 관련법에서는 선박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다른 재해 보상에서는 제외되는 규정이 있다. 의연금 역시 인명피해나 주택 등의 피해에 한정돼 어선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한 다른 보상은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선포 여부가 어찌될지 몰라 피해 어민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현재 선박피해는 선체보험 외에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에 어민들도 선박비용은 제외하고 어선장비 비용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관계 당국과 협의중”이라며 “일단 자세한 사항은 알아봐야 하겠지만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상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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