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포항시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이달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구당 월 9만6천원 내에서 동절기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난방 및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을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중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에너지 바우처 등 타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다.

연료비 지원은 지원의 효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해 실시한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 3개월 지원이 가능하다.

포항시는 지난 2016년에 429가구 3천971만원, 2017년에 264가구 2천495만원을 연료비로 지원했다. 올해는 3월까지 82가구에 835만원을 지원했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 가정들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료비 지원 외에도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교정시설 수감, 이혼, 단전, 폐업 등 갑작스럽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시청 주민복지과(054-270-2921) 및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콜센터)으로 연락하면 지원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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