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영어 약자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해 계산한다.

비슷한 용어이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인 셈이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 심사에도 DSR이 시범 도입될 예정이어서 금융권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대출금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모든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 대비 연간 소득 기준으로 DSR을 산출해 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은행들은 31일부터 ‘DSR 70%’ 관리지표가 도입되지만 제2금융권은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자율 시행을 한 뒤 정보가 축적되면 내년 상반기 쯤 순차적으로 관리지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DSR가 70%를 넘는 대출을 고(高)DSR로 분류, 시중은행은 앞으로 고DSR가 전체 대출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DSR 규제가 강화되면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이른바 다중채무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층, 은퇴생활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이대로 지속되면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압박이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