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내년 2월28일까지

[울진] 울진군은 유해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 수 조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울진군수렵장의 면적은 989㎢ 중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343㎢를 제외한 646㎢로 전체면적의 65%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울진군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적색포획 승인 48명, 청색포획승인 154명을 신청받았다.

적색포획 승인권을 받은 수렵인은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0마리를 포획할 수 있으며, 청색포획 승인권을 받은 수렵인은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5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포획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활동해야 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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