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시의원 A씨 선거사무실 관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 포항시의원 A씨의 사무실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께 당시 6·13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A씨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포항 모처에서 만난 유권자들에게 ‘A후보를 뽑아달라’며 총 5회에 걸쳐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A후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장에서 확보한 컴퓨터 파일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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