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재판장 김형태)은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인정한 500만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청탁은 없으나 돈을 준 사람들 지위나 관계를 봐서 충분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송/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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