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재판장 김형태)은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인정한 500만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청탁은 없으나 돈을 준 사람들 지위나 관계를 봐서 충분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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