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학생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비하적인 문구로 사용하는 ‘∼충’이라는 표현으로 동급생을 놀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3일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학기 같은반 학생이던 B양이 수업시간에 과제 등을 발표할 때 ‘설명충’, ‘진지충’이라며 수차례 놀렸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B양에게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B양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등 조치를 의결했다.

A양은 학교 측 조치가 잘못됐다며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양은 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는데도 학폭위가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감정을 기초로 한 진술만 믿고 학교폭력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급생을 놀린 것으로 보이지만, ‘∼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 학생이 문제의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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