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간대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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