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께 건설업체 대표 B씨(59)로부터 영주시 단산면에 1만3천㎡ 규모의 돼지 축사 허가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5천만원을 받고 나서 좋지 못한 소문이 돌자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5천만원을 건네준 업체대표 B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수표의 발행날짜 등을 토대로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믿기가 어렵다”며 “‘시장이 가보라고 해서 5천만원을 건넸다’는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그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B씨의 진술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앞으로 영주시장에 대한 재조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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